세림세무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navigation
세무상담
세무상담
신고 도움 서비스
신고 도움 서비스
양도 소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한페이지 세무상담
한페이지 세무상담
화상 회의실
화상 회의실
mobile gnb
상담센터
신고 도움 서비스
한페이지 세무정보
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사내 맞벌이부부 보육수당 비과세
인쇄
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2,528
날짜
2022-10-1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내 맞벌이 부부입니다.
급여 중 자녀보육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둘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③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내부부 둘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SNS 공유
목록
삭제
수정
답변수정
답변완료
이전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방법 및 적용 요율
다음글
입사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료 와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시 공제가능여부
quick_nav
세무상담
신고도움
서비스
한페이지
업무의뢰
마이페이지
홈
법인 소개
보수 결제
내 결제정보
로그인
TOP